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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2차 관리실무와 관계법규
47주차 : 승강기 설비
승강기 설치기준
(1) 승용승강기 설치
①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 적이 300㎡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대(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이 22층 이상인 경우에는 2대) 이상을 설치하되, 그 탑승인원수는 동일한 계단실을 사용하는 4층 이상인 층의 세대당 0.3명(독신자용주택의 경우에는 0.15명)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1명 이하의 단수는 1명으로 본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 복도형인 공동주택에는 1대에 100세대를 넘는 8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되, 그 탑승인원수는 4층 이상인 층의 세대당 0.2명(독신자용주택의 경우에는 0.1명)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 이상일 것
(2) 비상용승강기 설치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화물용승강기 설치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삿짐 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적재하중이 0.9톤 이상일 것
②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 중 한 변은 1.35미터 이상, 다른 한 변은 1.6미터 이상일 것
③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설치할 것
④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
(4)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승강기로서 화물용승강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

승강기 자체점검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하고,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은 자체점검을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점검 결과를 양호, 주의관찰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관리주체에 통보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결과를 자체점검 후 5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결과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 안전검사가 연기된 승강기
㉣ 그 밖에 새로운 유지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자체점검의 주기조정이 필요한 승강기
④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③의 ㉣에서 "새로운 유지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원격점검 및 실시간 고장 감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격관리기 능이 있는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
㉡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 다)가 안전관리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유지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
㉢ 유지관리업자가 계약(유지관리업자가 관리주체가 되는 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하여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
㉣ 안전관리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유지관리업자가 최근 2년 동안 안전검사에 합격한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지 않은 승강기(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는 제외한다)를 관리하는 경우
ⓐ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설치된 엘 리베이터 중 사람이 탑승하는 용도의 엘리베이터
ⓑ 에스컬레이터
ⓒ 휠체어리프트
⑥ 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관리주체는 관리하는 승강기에 대해 3개월의 범위에서 자체점검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
㉡ 최근 3년 이내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 최근 1년 이내에 중대한 고장이 3회 이상 발생한 승강기
⑦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는 자체점검의 주기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관리주체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승강기 안전검사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다음 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 승강기의 종류 및 사용 연수
ⓑ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발생 여부
ⓒ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수시검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
ⓑ 승강기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
ⓒ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 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 정밀안전검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이 경우 ⓒ에 해당할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 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 그 밖에 승강기 성능의 저하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행 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관리주체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운행을 하려면 안전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① 또는 ②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④에 따라 안전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④ 안전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승강기를 정상 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행을 중단한 경우(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가 의무화된 승강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④에 따라 안전검사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안전검사 연기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안전검사 연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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