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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문제2
[핵심문제2] - 자동화재탐지설비(2)
1. 교차회로방식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감지기
1) 불꽃감지기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3) 분포형감지기 4) 복합형감지기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
6) 아날로그방식감지기 7) 다신호식감지기 8) 축적방식감지기
2. 자동화재탐지설비용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를 설치기준
1) 공기관의 두께는 0.3mm 이상, 바깥지름은 1.9m 이상일 것
2) 공기관의 노출 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하나의 검출 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4)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내화구조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5)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6)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지하공동구에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의 종류
1) 불꽃감지기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3) 분포형감지기
4.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하나의 검출 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5.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의 설치기준
1)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2)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은 10㎝ 이내로 설치할 것
3)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 이상으로 할 것
4)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m 이하, 2종 3m 이하로 할 것. 기타 구조의 경우 1종 3m 이하, 2종 1m 이하로 할 것
6. 광전식분리형감지기의 설치기준(화학공장, 격납고, 제련소)
1)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2) 광축(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3)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 이내 위치에 설치할 것
4)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천장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층의 바닥하부면을 말한다) 높이의 80% 이상일 것
5)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 이내 일 것
7. 지하구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먼지, 습기 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제1종 연기감지기의 설치기준
1)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2)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3)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4)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9. 일과성 비화재보
1) 방지대책 : 특수감지기 및 인텔리전트 수신기의 사용,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의 선정, 감지기의 방수시험 강화
2) 비화재보의 원인 : 인위적인 요인, 기능상의 요인, 환경적 요인, 유지상의 요인, 설치상의 요인
10. 광전식스포트형감지기
1) 산란광식 : 화재발생시 연기입자에 의해 난반사된 빛이 수광부내로 들어오는 것을 감지
2) 감광식 : 화재발생시 연기입자에 의해 수광부의 수광량이 감소하는 것을 감지
11. P형 발신기의 작동 후 조치사항
■ 발신기의 누름스위치는 수동조작 수동복귀형이다. 따라서, 발신기의 누름스위치를 누른 후 복구시에는 누름스위치를 수동으로 잡아당기거나, 한번 더 눌러 복구시켜야 한다. 발신기의 누름스위치를 복구시킨 후 수신기의 복구스위치를 누르면 지구경종의 경보가 정지된다.
12. P형 수신기 예비전원의 양부 판단 기준
■ 전압계의 지시치가 약 24[V]이고,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절환에 이상이 없으면 정상
1. 교차회로방식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감지기
1) 불꽃감지기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3) 분포형감지기 4) 복합형감지기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
6) 아날로그방식감지기 7) 다신호식감지기 8) 축적방식감지기
2. 자동화재탐지설비용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를 설치기준
1) 공기관의 두께는 0.3mm 이상, 바깥지름은 1.9m 이상일 것
2) 공기관의 노출 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하나의 검출 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4)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내화구조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5)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6)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지하공동구에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의 종류
1) 불꽃감지기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3) 분포형감지기
4.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하나의 검출 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5.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의 설치기준
1)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2)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은 10㎝ 이내로 설치할 것
3)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 이상으로 할 것
4)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m 이하, 2종 3m 이하로 할 것. 기타 구조의 경우 1종 3m 이하, 2종 1m 이하로 할 것
6. 광전식분리형감지기의 설치기준(화학공장, 격납고, 제련소)
1)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2) 광축(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3)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 이내 위치에 설치할 것
4)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천장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층의 바닥하부면을 말한다) 높이의 80% 이상일 것
5)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 이내 일 것
7. 지하구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먼지, 습기 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제1종 연기감지기의 설치기준
1)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2)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3)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4)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9. 일과성 비화재보
1) 방지대책 : 특수감지기 및 인텔리전트 수신기의 사용,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의 선정, 감지기의 방수시험 강화
2) 비화재보의 원인 : 인위적인 요인, 기능상의 요인, 환경적 요인, 유지상의 요인, 설치상의 요인
10. 광전식스포트형감지기
1) 산란광식 : 화재발생시 연기입자에 의해 난반사된 빛이 수광부내로 들어오는 것을 감지
2) 감광식 : 화재발생시 연기입자에 의해 수광부의 수광량이 감소하는 것을 감지
11. P형 발신기의 작동 후 조치사항
■ 발신기의 누름스위치는 수동조작 수동복귀형이다. 따라서, 발신기의 누름스위치를 누른 후 복구시에는 누름스위치를 수동으로 잡아당기거나, 한번 더 눌러 복구시켜야 한다. 발신기의 누름스위치를 복구시킨 후 수신기의 복구스위치를 누르면 지구경종의 경보가 정지된다.
12. P형 수신기 예비전원의 양부 판단 기준
■ 전압계의 지시치가 약 24[V]이고,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절환에 이상이 없으면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