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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계소화설비(6)
12. 스프링클러헤드
1) 스프링클러헤드의 배치기준
① 무대부, 특수가연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 수평거리 1.7m 이하
② 일반건축물 : 수평거리 2.1m 이하
2) 스프링클러헤드의 정방향(정사각형) 배치 : 헤드간의 거리 S[m] = 2r·cos45° = √2·r (r : 수평거리)
3) 스프링클러헤드의 장방형(직사각형) 배치 : 헤드간의 거리 S[m] = 2r sinθ (θ = 30°, 60°)
4)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 및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장소
①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 : 무대부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②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 공동주택, 노유자시설의 거실
㉡ 오피스텔, 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5)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방법
①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cm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cm 이상으로 할 것)
②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장, 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과의 거리는 30cm 이하로 할 것
③ 배관, 행가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④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은 그 부착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⑤ 천장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을 천장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할 것
⑥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m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7)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제외 장소
①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
㉠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 천장과 반자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분
② 천장, 반자 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③ 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④ 펌프실, 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⑤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⑥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 바닥, 벽, 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지하층 제외)
⑦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


4절. 간이스프링클러설비(NFSC 103A)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종류
① 폐쇄형간이헤드를 이용하는 습식(습식유수검지장치 사용) : 50L/min
②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주차장 부분에는 습식외의 방식이용(해당 주차장의 경우 표준형헤드 설치가능) : 80L/min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대상
1) 근린생활시설 :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 : 연면적 100㎡ 이상인 것
3) 노유자시설
4) 건물을 임차하여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3.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
1) 간이헤드 2개를 동시에 개방할 때 적정방수량 및 방수압이 1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N = 2 : 수원의 양 Q[㎥] = N × q × t = 2 × 50[L/min] × 10[min] = 2 × 0.5[㎥] = 1[㎥]
2) 간이헤드 5개를 동시에 개방할 때 적정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N = 5 : 수원의 양 Q[㎥] = N × q × t = 5 × 50[L/min] × 20[min] = 5 × 1[㎥] = 5[㎥]
N : 헤드설치개수(기준개수) = 2[개], 5[개]
q : 간이스프링클러헤드 1개의 방수량 = 50[L/min]
t : 방사시간 = 10[min], 20[min]

4.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
1) 가압송수장치
① 상수도 직결방식
②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방식
③ 고가수조의 낙차를 이용하는 방식
④ 압력수조의 압력을 이용하는 방식
⑤ 가압수조를 이용하는 방식
2) 방수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각각의 간이헤드 선단 방수압력은 0.1MPa 이상, 방수량은 50[L/min] 이상일 것

5.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1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1개 층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것)
4) 간이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6.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및 밸브
1)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 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주차장 부분에는 습식 외의 방식으로 할 것

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간이헤드
1) 폐쇄형간이헤드를 사용할 것
2) 간이헤드의 작동온도는 실내의 최대 주위천장온도가 0℃ 이상 38℃ 이하인 경우 공칭작동온도가 57℃에서 77℃의 것을 사용하고, 39℃ 이상 66℃ 이하인 경우에는 공칭작동온도가 79℃에서 109℃의 것을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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