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하기
학습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옥내소화전설비(2)
3.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
1) 수원의 양 :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2개 이상 설치된 경우 2개)에 2.6㎥(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 포함)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5.2㎥를 50층 이상은 7.8㎥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① 30층 미만의 경우 : 수원의 양[㎥] = N × 130L/min × 20min = N × 2.6㎥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의 경우 : 수원의 양[㎥] = N × 130L/min × 40min = N × 5.2㎥
③ 50층 이상의 경우 : 수원의 양[㎥] = N × 130L/min × 60min = N × 7.8㎥
* N :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최대 2개)
2) 옥상수원의 양 :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에 설치할 것
3) 옥상수조 제외
①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②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③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④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4) 전용 및 겸용 :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후드밸브, 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 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할 것
5) 수조 설치기준 : 옥내소화전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 배관’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4. 가압송수장치
1)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
①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Mpa 이상이고, 방수량이 130L/min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Mpa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할 것
② 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옥내소화전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130L/min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 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 측에는 연성계 및 진공계를 설치할 것
④ 가압송수장치에는 체결 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1) 수원의 양 :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2개 이상 설치된 경우 2개)에 2.6㎥(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 포함)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5.2㎥를 50층 이상은 7.8㎥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① 30층 미만의 경우 : 수원의 양[㎥] = N × 130L/min × 20min = N × 2.6㎥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의 경우 : 수원의 양[㎥] = N × 130L/min × 40min = N × 5.2㎥
③ 50층 이상의 경우 : 수원의 양[㎥] = N × 130L/min × 60min = N × 7.8㎥
* N :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최대 2개)
2) 옥상수원의 양 :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에 설치할 것
3) 옥상수조 제외
①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②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③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④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4) 전용 및 겸용 :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후드밸브, 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 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할 것
5) 수조 설치기준 : 옥내소화전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 배관’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4. 가압송수장치
1)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
①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Mpa 이상이고, 방수량이 130L/min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Mpa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할 것
② 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옥내소화전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130L/min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 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 측에는 연성계 및 진공계를 설치할 것
④ 가압송수장치에는 체결 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