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하기
학습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클러설비(3)
6.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1)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전용으로 할 것
2) 배관의 관경
① 수리계산방식 : 수리계산에 따르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m/s,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m/s를 초과할 수 없다. 0.1MPa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80L/min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배관구경이 되도록 할 것
② 유수검지장치 : 물의 흐름을 감지하여 수신반에 신호를 보내주는 장치로, 알람밸브(습식), 프리액션밸브(건식), 드라이밸브(건식), 델류지밸브(습식), 부압식 등
③ 리타딩 챔버(Retarding Chamber)의 동작원리 : 알람밸브의 2차측 압력의 누수로 인해 유입된 물을 자동 배수시킴으로서 오동작으로 인한 압력스위치의 작동을 방지
3) 가지배관 설치기준
① 토너먼트(Tournament) 방식이 아닐 것
㉠ 토너먼트(Tournament) 방식 : 가스계 소화설비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용기로부터 노즐까지의 마찰손실을 일정(헤드의 방사압력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식
㉡ 토너먼트(Tournament) 방식이 아닌 이유
■ 유체의 마찰손실이 너무 크므로 압력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 수격작용에 의해 배관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 토너먼트(Tournament) 방식 적용설비 : 분말, 이산화탄소,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② 스프링클러설비의 트리방식(Tree System) : 주배관(입상배관) → 수평주행배관 → 교차배관 → 가지배관 → 헤드의 단일 방향으로 유수되며, 화재안전기수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스프링클러 배관방식
4) 시험장치 설치기준(습식, 건식, 부압식)
①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② 말단시험장치 : 말단시험밸브를 개방하여 규정 방수압 및 규정 방수량, 유수검지장치의 작동 확인
5) 수직배수배관 설치기준 : 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mm 이상으로 할 것
6)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탬퍼 스위치 Tamper Switch) : 스프링클러설비의 급수배관 상에 설치된 개폐밸브의 개폐유무를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수신기에 전기적인 신호를 보내 밸브의 개폐상태를 확인시켜주는 장치
7.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1) 음향장치 작동기준
① 화재감지기회로를 교차회로방식으로 하는 때에는 하나의 화재감지기회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도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② 교차회로배선의 목적 : 감지기 오동작에 의한 설비의 오동작 방지
③ 교차회로방식 적용설비 : 분말, 할로겐화합물, 이산화탄소, 물분무,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및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
2) 스프링클러설비의 펌프 작동기준
①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 될 수 있도록 할 것
② 준비작동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 할 수 있도록 할 것
1)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전용으로 할 것
2) 배관의 관경
① 수리계산방식 : 수리계산에 따르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m/s,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m/s를 초과할 수 없다. 0.1MPa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80L/min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배관구경이 되도록 할 것
② 유수검지장치 : 물의 흐름을 감지하여 수신반에 신호를 보내주는 장치로, 알람밸브(습식), 프리액션밸브(건식), 드라이밸브(건식), 델류지밸브(습식), 부압식 등
③ 리타딩 챔버(Retarding Chamber)의 동작원리 : 알람밸브의 2차측 압력의 누수로 인해 유입된 물을 자동 배수시킴으로서 오동작으로 인한 압력스위치의 작동을 방지
3) 가지배관 설치기준
① 토너먼트(Tournament) 방식이 아닐 것
㉠ 토너먼트(Tournament) 방식 : 가스계 소화설비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용기로부터 노즐까지의 마찰손실을 일정(헤드의 방사압력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식
㉡ 토너먼트(Tournament) 방식이 아닌 이유
■ 유체의 마찰손실이 너무 크므로 압력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 수격작용에 의해 배관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 토너먼트(Tournament) 방식 적용설비 : 분말, 이산화탄소,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② 스프링클러설비의 트리방식(Tree System) : 주배관(입상배관) → 수평주행배관 → 교차배관 → 가지배관 → 헤드의 단일 방향으로 유수되며, 화재안전기수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스프링클러 배관방식
4) 시험장치 설치기준(습식, 건식, 부압식)
①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② 말단시험장치 : 말단시험밸브를 개방하여 규정 방수압 및 규정 방수량, 유수검지장치의 작동 확인
5) 수직배수배관 설치기준 : 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mm 이상으로 할 것
6)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탬퍼 스위치 Tamper Switch) : 스프링클러설비의 급수배관 상에 설치된 개폐밸브의 개폐유무를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수신기에 전기적인 신호를 보내 밸브의 개폐상태를 확인시켜주는 장치
7.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1) 음향장치 작동기준
① 화재감지기회로를 교차회로방식으로 하는 때에는 하나의 화재감지기회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도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② 교차회로배선의 목적 : 감지기 오동작에 의한 설비의 오동작 방지
③ 교차회로방식 적용설비 : 분말, 할로겐화합물, 이산화탄소, 물분무,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및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
2) 스프링클러설비의 펌프 작동기준
①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 될 수 있도록 할 것
② 준비작동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 할 수 있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