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경보설비
제1절. 비상경보설비
1. 경보설비
1) 경보설비 : 화재 발생 상황을 경종 또는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
2) 경보설비의 종류 : ① 비상경보설비 ② 단독경보형감지기 ③ 비상방송설비 ④ 누전경보기
⑤ 자동화재탐지설비 ⑥ 자동화재속보설비 ⑦ 시각경보기 ⑧ 가스누설경보기 ⑨ 통합감시시설
2. 비상경보설비의 개요
1) 비상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에 의해서 감지된 화재를 신속하게 소방대상물 내부에 있는 사람에게 경보하여 피난 또는 초기 소화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비
2) 비상경보설비의 종류
① 비상벨설비 : 화재 발생 상황을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
② 자동식사이렌설비 : 화재 발생 상황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
③ 단독경보형감지기 : 화재 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
3)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연면적 400㎡ 이상인 것
②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것
③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④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4) 비상경보설비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① 전면에는 주전원 및 예비전원의 상태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와 작동 시 작동 여부를 표시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내부에 주전원의 양극을 동시에 개폐할 수 있는 전원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예비전원은 축전지설비용 예비전원과 외부부하 공급용 예비전원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④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역충전 방지 등의 조치를 하야야 한다.
5) 비상경보설비의 구성요소
① 전원 : 상용전원, 비상전원
② 기동장치 : 누름스위치
③ 경종 : 비상벨, 자동식사이렌
④ 표시등 : 위치표시등, 화재표시등
⑤ 발신기 : 화재 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
⑥ 수신기 : 화재 발생 신호를 직접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
3. 비상경보설비의 설치기준
1) 음향장치의 설치기준
①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음향장치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하야야 한다.
2) 발신기의 설치기준
①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 할 것
② 발신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것
④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을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안에서 부착 지점부로 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을 할 것
3) 상용전원 및 배선의 설치기준
①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으로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② 개폐기에는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 설비’용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③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가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할 것
④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02)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02)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할 것
⑤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 상호 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MΩ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⑥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덕트,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