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문제2] 누전경보기
1. 누전경보기란 사용전압 600V 이하인 경계전로의 누설전류 및 지락전류를 검출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를 발하는 설비로서 인체에 대한 감전방지, 누전에 의한 화재 및 폭발방지, 아크에 의한 전로 및 기계기구의 손상방지가 주목적이다.
2. 누전경보기의 구성요소
■ 수신부 : 변류기로부터 검출된 신호를 수신하여 누전의 발생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 변류기 :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이를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에 송신하는 것으로, 누설 또는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영상변류기(ZCT)를 말한다.
■ 음향장치 : 비상경보시설에 사용하는 경종, 벨 등의 경보를 발하는 경보기구를 말한다.
■ 차단기구 : 경계전로의 누설전류가 흐르는 경우 이를 수신하여 그 경계전로의 전원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차단기를 말한다.
3. 누전경보기의 변류기 :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이를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에 송신하는 것으로, 누설 또는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영상변류기(ZCT)를 말한다.
4. 집합형 수신기 내부결선도의 구성요소 : 전원부, 제어부, 증폭부, 회로접합부, 자동입력절환부
5. 누전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계약전류용량이 100A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 동일 건축물에 계약종별이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약전류용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특정소방대상물은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 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만 해당된다.
6. 누전경보기의 설치방법
■ 변류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 등에 따라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또는 접지선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7. 누전경보기의 수신부 설치제외
■ 가연성의 증기, 먼지, 가스 등이나 부식성의 증기, 가스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 습도가 높은 장소
■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
■ 대전류회로, 고주파 발생회로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8. 누전경보기 전원의 설치기준
■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할 것
■ 각 극에 개폐기 및 15A 이하의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할 것
■ 배선용차단기에 있어서는 20A 이하의 것으로 각 극을 개폐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
9. 누전경보기의 수신부 구조
■ 전원을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2급 수신기에서는 그러지 아니한다)
■ 다음 회로에 단락이 생기는 경우에는 유효하게 보호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전원 입력측의 회로(2급 수신부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수신부에서 외부의 음향장치와 표시등에 대하여 직접 전력을 공급하도록 구성된 외부회로
10. 누전경보기 표시등
■ 전구는 2개 이상을 병렬로 접속하여야 한다.
■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지구등은 적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 누전등이 설치된 수신부의 지구등은 적색 외의 색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11. 누전경보기에서 변압기를 사용하는 경우
■ 정격 1차 전압은 300V 이하로 한다.
■ 변압기의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누전경보기의 전류 기능
■ 누전경보기의 공칭작동 전류치는 200mA 이하이어야 한다.
■ 감도조정장치를 갖는 누전경보기에 있어서 감도조정장치의 조정범위는 최대치가 1,000mA 이어야 한다.
13. 누전경보기의 절연저항 시험
■ 변류기의 절연된 1차 권선과 2차 권선 간, 절연된 1차 권선과 외부금속부 간, 절연된 2차 권선과 외부금속부 간의 절연저항을 직류 500V의 절연저항계로 시험을 하는 경우 5MΩ 이상이어야 한다.
■ 수신부는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 간 차단기구의 개폐부의 절연저항을 직류 500V의 절연저항계로 시험을 하는 경우 5MΩ 이상이어야 한다. * 개폐부는 열린 상태에서는 같은 극의 전원측 단자와 부하단자측 단자와의 사이, 닫힌 상태에서는 충전부와 손잡이 사이를 말한다.
14. 누전경보기의 전압강하방지 시험
■ 변류기는 경계전로에 정격전류를 흘리는 경우, 그 경계전로의 전압강하는 0.5V 이하이어야 한다. * 변류기는 경계전로의 전선을 그 변류기에 관통시키는 것은 제외한다.
15. 누전경보기 수신부의 기능
■ 반복시험 기능 : 수신부는 그 정격전압에서 10,000회의 누전작동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누전표시 기능 : 수신부는 변류기로부터 송신된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적색표시 및 음향신호에 의하여 누전을 자동적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