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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2)

2. 자동화재탐지설비 2강. 자동화재탐지설비(2)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구성
① 감지기 ② 수신기 ③ 중계기 ④ 발신기 ⑤ 음향장치 ⑥ 표시장치 ⑦ 배선 ⑧ 전원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특정소방대상물
① 근린생활시설 등 연면적 600㎡ 이상인 것
② 공동주택 등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③ 교육연구시설 등 연면적 2,000㎡ 이상인 것
④ 지하구 및 노유자 생활시설
⑤ 터널로서 길이가 1,000m 이상인 것

3)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①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③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④ 계단, 경사로, 엘리베이터 승강로,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및 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하로 한다.
⑤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 주차장, 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지하구 또는 터널에 있어서는 하나의 경계구역 길이는 700m 이하로 할 것

4)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의 설치기준
① 일반배선을 사용할 때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 할 것
② 감지기 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③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전식으로 할 것
④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로 할 것
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⑥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⑦ P형수신기 및 GP형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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