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수신기 7강. 수신기와 중계기
1) 수신기 :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
2) 수신기의 종류
① P형 수신기 : ㉠ 1:1 개별신호방식 ㉡ 선로수가 많아 복잡 ㉢ 전화선 공통신호
② R형 수신기 : ㉠ 다중전송방식 ㉡ 선로수가 적어 간단 ㉢ 회선별 고유신호 ㉣ 중계기 설치
3) 수신기의 설치기준
① 4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할 것
②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③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④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⑤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⑥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⑦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⑧ 화재, 가스, 전기 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⑨ 수신기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12. 중계기
1) 중계기 : 감지기 또는 발신기의 작동에 의한 신호 또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에서 발하여진 가스누설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 자동소화설비의 제어반, 또는 가스누설경보기에 발신하여 소화설비·제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재설비에 제어신호를 발신하는 것
2) 중계기의 설치기준
①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②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③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중계기는 최대부하에 연속하여 견딜 수 있는 용량을 가질 것
⑤ 수신개시로부터 발신개시까지의 시간이 5초 이내일 것
⑥ 분산형 중계기의 설치장소
㉠ 소화전함 및 단독 발신기함 내부
㉡ 댐퍼 수동조작함 내부 및 조작스위치 내부
㉢ 스프링클러 접속박스 내부 및 SVP 내부
㉣ 셔터, 배연창, 제연경계 연동제어기 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