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하기
학습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법의 법원 개념
제2절 보험법의 법원
1. 보통보험약관
1) 의의
보통보험약관(普通保險約款)이란 보험자가 다수의 계약을 위하여 미리 작성한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일반적 · 정형적인 계약조항이다. 보통보험약관은 표준적 · 일반적인 계약조항이므로 보통보험계약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다시 상세한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특별보험약관 또는 부가약관이라고 한다.
[판례] 보통약관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계약서를 마련하여 두었다가 이를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그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특정 조항에 관하여 상대방과 개별적인 교섭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대상이 아닌 개별 약정이 됨
② 이때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 상대방이 그 특정 조항을 미리 마련한 당사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당해 조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그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됨
2) 구속력의 근거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인 성질을 가진 약속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그 약관을 약속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의사설)
3) 구속력의 한계
약관의 구속력은 계약자가 그 계약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배제할 수 없으나, 당사자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배제된다.
[판례] 약관의 구속력 여부
약관의 구속력은 계약자가 그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배제할 수 없으나,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배제됨
2. 보험약관 교부 ․ 설명의무
1) 의의
보험 약관의 교부 및 설명 의무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회사가 청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종래에는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 계약의 내용이 되는 보험약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청약서에 의하여 청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보험 사고시 보험계약자가 전혀 몰랐던 약관 내용을 보험회사가 적용하려고 들어 예측하지 못했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음을 고려하여 1991년 상법 개정시 신설된 규정이다. 즉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향후 보험 계약자나 보험회사를 구속하게 될 내용을 미리 알고 나서 보험에 가입하라는 취지이다.
■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 의무자
보험자,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상, 보험중개인
3) 교부 ․ 설명의 대상에 해당하는 중요사항
(1) 설명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
①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② 보험금액
③ 보험기간(특히 보험자의 책임개시를 정한 경우 그 시기)
④ 보험사고의 내용
⑤ 보험계약의 해지사유 또는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
● 설명의무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
● 설명의무의 이행 여부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판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①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②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나(예, 보험계약자에게 고지의무가 있다는 점) ③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 진 것을 되풀이 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보험자에게 교부·설명의무가 없음
[판례] 교부·설명의무를 긍정한 판례
1. “업무용자동차보험약관에 따로 유상운송특약이 있고, 이에 가입할 경우의 보험요율이나 거기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차량을 유상운송에 제공할 경우에는 보험자가 면책 될 수 있다는 등의 약관조항
2.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우송하면서 ‘주운전자를 허위로 기재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존의 계약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즉시 수정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동봉하여 우송한 사정을 가지고서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설명을 하였음을 추인하기에 부족
3. 상법의 일반조항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경우
4.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금에서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등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약관 조항
[판례] 교부·설명의무를 부정한 판례
1. 화재보험 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피보험건물의 구조 변경·개축·증축 등의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험자에게 알릴 의무
2.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동차의 구조변경 등의 중요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또는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험자에게 알릴 의무
3.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주운전자의 개념이 무엇인지 또 주운전자의 나이나 보험경력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는 사실
4. 어떤 면허를 가지고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여야 무면허 운전이 되지 않는지 여부
5.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에 있어서 보험가액의 산정기준이나 방법
(2) 설명을 요하지 않는 사항
① 가입자가 잘 알고 있는 사항
② 거래상 널리 알려진 사항
③ 법령이 정한 사항 등
● 설명의무의 이행 여부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4) 시기 : 보험계약의 체결당시
5) 위반의 효과
(1) 계약의 취소
보험자가 교부.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약관규제법과의 관계
보험계약자가 3개월 이내에 계약의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약관조항의 작용을 추인 또는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판례)
(3) 설명을 잘못한 경우
①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때에는 그 합의가 약관에 우선한다.
② 판례
보험모집인이 약관 내용과 다른 설명을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보험자는 그 잘못된 설명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4) 고지의무 위반과의 관계
보험자 측에서 약관의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고지의무에 관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판례)
1. 보통보험약관
1) 의의
보통보험약관(普通保險約款)이란 보험자가 다수의 계약을 위하여 미리 작성한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일반적 · 정형적인 계약조항이다. 보통보험약관은 표준적 · 일반적인 계약조항이므로 보통보험계약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다시 상세한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특별보험약관 또는 부가약관이라고 한다.
[판례] 보통약관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계약서를 마련하여 두었다가 이를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그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특정 조항에 관하여 상대방과 개별적인 교섭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대상이 아닌 개별 약정이 됨
② 이때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 상대방이 그 특정 조항을 미리 마련한 당사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당해 조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그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됨
2) 구속력의 근거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인 성질을 가진 약속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그 약관을 약속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의사설)
3) 구속력의 한계
약관의 구속력은 계약자가 그 계약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배제할 수 없으나, 당사자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배제된다.
[판례] 약관의 구속력 여부
약관의 구속력은 계약자가 그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배제할 수 없으나,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배제됨
2. 보험약관 교부 ․ 설명의무
1) 의의
보험 약관의 교부 및 설명 의무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회사가 청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종래에는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 계약의 내용이 되는 보험약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청약서에 의하여 청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보험 사고시 보험계약자가 전혀 몰랐던 약관 내용을 보험회사가 적용하려고 들어 예측하지 못했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음을 고려하여 1991년 상법 개정시 신설된 규정이다. 즉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향후 보험 계약자나 보험회사를 구속하게 될 내용을 미리 알고 나서 보험에 가입하라는 취지이다.
■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 의무자
보험자,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상, 보험중개인
3) 교부 ․ 설명의 대상에 해당하는 중요사항
(1) 설명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
①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② 보험금액
③ 보험기간(특히 보험자의 책임개시를 정한 경우 그 시기)
④ 보험사고의 내용
⑤ 보험계약의 해지사유 또는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
● 설명의무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
● 설명의무의 이행 여부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판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①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②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나(예, 보험계약자에게 고지의무가 있다는 점) ③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 진 것을 되풀이 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보험자에게 교부·설명의무가 없음
[판례] 교부·설명의무를 긍정한 판례
1. “업무용자동차보험약관에 따로 유상운송특약이 있고, 이에 가입할 경우의 보험요율이나 거기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차량을 유상운송에 제공할 경우에는 보험자가 면책 될 수 있다는 등의 약관조항
2.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우송하면서 ‘주운전자를 허위로 기재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존의 계약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즉시 수정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동봉하여 우송한 사정을 가지고서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설명을 하였음을 추인하기에 부족
3. 상법의 일반조항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경우
4.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금에서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등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약관 조항
[판례] 교부·설명의무를 부정한 판례
1. 화재보험 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피보험건물의 구조 변경·개축·증축 등의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험자에게 알릴 의무
2.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동차의 구조변경 등의 중요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또는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험자에게 알릴 의무
3.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주운전자의 개념이 무엇인지 또 주운전자의 나이나 보험경력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는 사실
4. 어떤 면허를 가지고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여야 무면허 운전이 되지 않는지 여부
5.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에 있어서 보험가액의 산정기준이나 방법
(2) 설명을 요하지 않는 사항
① 가입자가 잘 알고 있는 사항
② 거래상 널리 알려진 사항
③ 법령이 정한 사항 등
● 설명의무의 이행 여부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4) 시기 : 보험계약의 체결당시
5) 위반의 효과
(1) 계약의 취소
보험자가 교부.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약관규제법과의 관계
보험계약자가 3개월 이내에 계약의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약관조항의 작용을 추인 또는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판례)
(3) 설명을 잘못한 경우
①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때에는 그 합의가 약관에 우선한다.
② 판례
보험모집인이 약관 내용과 다른 설명을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보험자는 그 잘못된 설명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4) 고지의무 위반과의 관계
보험자 측에서 약관의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고지의무에 관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