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설개론

10차시 - 각부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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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둥(column)
    (1) 기둥의 구조 제한
    띠 기둥에서는 최소 4본 이상(삼각형일 때는 3본 이상), 나선 기둥에서는 최소 6본 이상 배근한다.
    (2) 띠철근의 사용목적
    ①주근의 좌굴방지
    ②주철근의 위치확보
    ③전단보강
    ④피복두께유지
    ⑤철근조립용이


    2. 보(beam, girder, 梁)
    (1) 철근콘크리트부재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형태의 전단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①주인장철근에 45° 이상의 각도로 설치되는 스터럽
    ②주인장철근에 30° 이상의 각도로 구부린 굽힘철근
    ③스터럽과 굽힘철근의 조합
    (2) 전단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는 500MPa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용접이형철망을 사용할 경우 전단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는 600MPa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늑근의 사용목적
    ①전단력의 보강(사인장 균열 방지)
    ②주근 상호 간의 위치를 유지
    ③적정한 피복 두께 유지
    ④철근의 조립 용이

    3. 플랫 슬래브는 평 바닥판 구조 또는 무량판(無梁版) 구조라 하며, 보 없이 바닥판만으로 구성하고, 그 하중을 직접 기둥에 전달하는 구조이다.

    4.신축이음(expansion joint)
    (1) 이음새가 필요한 이유
    ①온도 변화(화재시 포함)
    ②콘크리트 수축
    ③부동침하
    ④적재하중 변화
    ⑤이동하중의 영향 등으로 콘크리트에 균열 또는 파손부가 생긴다.
    (2) 신축 줄눈을 두는 위치
    ①기존 건물과 증축 건물의 접합부
    ②저층의 긴 건물과 고층 건물의 접속부
    ③건물의 한 끝에 달린 날개형 건물
    ④50~60m를 넘는 긴 건물
    ⑤두 고층 사이에 있는 긴 저층 건물
    ⑥평면이 ㄴ·ㄷ·T형의 교차 부분

    5. 시공이음(construction joint)
    시공줄눈이라고도 하며, 콘크리트 타설할 때 콘크리트가 연속해서 균일하게 타설되지 못할 때 발생한다.

    6. 콜드조인트(cold joint)
    콘크리트 작업관계(장비고장 등)로 응결·경화 중인 콘크리트에 새로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 발생하는 줄눈으로 비계획적으로 발생하는 줄눈이다.(먼저 타설된 콘크리트와 나중에 타설되는 콘크리트 사이에 완전히 일체화가 되어 있지 않은 이음)

    7. 조절줄눈(control joint)
    콘크리트 바닥판이 수축에 의하여 표면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설치

    8. 지연줄눈(delay joint)
    슬래브나 벽의 일정구간을 떨어뜨려 놓고 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임시줄눈(joint)으로 콘크리트 타설 후 발생하는 수축응력과 균열을 감소시키고, 하중 및 지반침하에 따른 부등변위에 대한 영향을 감소 목적으로 설치한다.

    9.슬라이딩 조인트(Sliding Joint)
    슬래브나 보가 단순지지되어 있을 때, 수평방향으로 미끄러질 수 있도록 설치하는 줄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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