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접배수
① 배수관에 바로 연결하지 않고 기구로부터의 배수관에 물받이 공간을 두거나 별도의 토수구를 두어서 배수하는 방식이다.
② 수세기, 세면기, 청소용 싱크, 주방용 싱크 등에는 간접배수관을 두지 않는다.
2 배수관설계
① 관경이 작을수록 구배는 크게 한다.
② 배수관의 관경 결정에 배관의 구배, 기구의 배수부하단위, 기구수, 기구의 순간최대배수량 등은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③ 수평배수관의 기울기
65mm이하 : 1/50,
80~150mm : 1/100
200mm 이상 : 1/200
3. 일반 배수관
① 기구와 배수관은 누수, 누기되지 않도록 접속한다.
② 고온의 배수는 45℃ 미만으로 냉각한 후 배수한다.
③ 배수관은 수직관 및 수평관 모두 배수의 흐름방향으로 관지름을 축소하지 않는다.
④ 배수 수직관은 어느 층에서나 최하부의 가장 큰 배수부하를 부담하는 부분의 관지름과 동일 관지름으로 한다.
⑤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배수에 의한 유수 소음 차단을 위한 적절한 소음 방지시설을 하거나 저소음 제품을 사용한다.
⑥ 배수지관 등이 합류하는 경우는 반드시 45도 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 기울기로 합류시킨다.
⑦ 연관을 굽히는 경우는 단면이 원형을 잃지 않도록 가공하고 그 구부러진 부분에 다른 배수관을 접속시키지 않는다.
⑧ 배수관에는 2중트랩을 사용하지 않는다.
⑨ 배수수평주관 또는 수평지관에는 T형 이음쇠, ST형 이음쇠, 크로스 이음쇠를 사용하지 않는다.
⑩ 배수계통 배관의 중간에는 유니온 또는 관 플랜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⑪ 우수 수직관에는 배수관을 연결하지 않는다.
⑫ 배수관에는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거나 용접하지 않는다.
4. 트랩(Trap)
(1) 트랩의 설치 목적
배수관 속의 악취, 유독 가스 및 벌레 등이 실내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계통의 일부에 봉수를 고이게 하는 기구를 트랩이라 한다.봉수의 깊이는 트랩의 구경에 관계없이 50~100mm가 일반적이다.
(2) 배수트랩의 구비조건
①봉수가 확실하고 유효하게 유지되는 구조일 것
②구조가 간단하며 자기세정작용(자체의 유수로 배수로를 세정)을 할 것
③유수면은 평활하여 오수가 정체하지 않을 것
④재질은 내식성․내구성이 우수할 것
⑤가동부분이 조립체 또는 칸막이에 의하여 봉수를 형성하는 구조가 아닌 것
⑥청소 및 수리를 쉽게 할 수 있는 구조일 것
⑦배수의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⑧뚜껑 있는 트랩은 뚜껑을 열었을 때 배수관의 하류 측으로부터 하수가스가 실내에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종류
①S-트랩:대변기, 소변기
②P-트랩:세면기
③U-트랩:가옥배수
④벨트랩:바닥배수용 트랩
⑤드럼트랩:욕조, 싱크대
⑥그리스 저집기:호텔 주방, 학교식당
(4) 트랩의 봉수파괴 원인
①자기 사이펀 작용:배수시에 트랩 및 배수관은 사이펀관을 형성하여 만수된 물이 일시에 흐르게 되면, 트랩 내의 물이 자기 사이펀 작용에 의해 모두 배수관쪽으로 흡인되어 봉수가 파괴된다.
②유인 사이펀 작용(흡출작용):수직관에 접근하여 기구를 설치할 경우 수직관 상부에서 일시에 다량의 물이 낙하하면 그 수직관과 수평관과의 연결 부분에 순간적으로 진공이 생겨 트랩 내의 봉수가 흡인되는 작용을 말한다.
③분출작용(토출작용):수직관 가까이에 기구가 설치되어 있을 때 수직관 위로부터 일시에 다량의 물이 흐르게 되면 일종의 피스톤 작용을 일으켜서 하류 또는 하층기구의 트랩 봉수를 공기의 압축에 의하여 실내 측으로 불어내는 작용이다.
④모세관작용:트랩의 출구에 솜이나 천조각, 머리카락 등이 걸렸을 경우
⑤증발:위생기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봉수가 자연히 증발한다.
⑥운동량에 의한 관성작용:강풍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배관 중에 급격한 압력변화가 일어난 경우에 봉수면에 상하 동요를 일으켜 사이펀 작용이 일어나거나 사이펀 작용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봉수가 배출된다.
5. 통기관의 종류
① 각개통기관:가장 이상적인 통기방식, 시설비 비싸다. 관경은 그것이 접속되는 배수관 관경의 1/2이상으로 한다.
②루프통기관(회로, 환상통기관):2개 이상 최대 8개까지(대변기 3개), 길이는 7.5m 이내(최상류기구에 통기관 접속) 회로통기관의 관경은 배수수평지관과 통기수직관 중 작은쪽 관경의 1/2 이상으로 한다.
③ 도피통기관:루프통기관의 통기를 촉진(최하류기구에 통기관 접속)
④ 습식통기관(습윤통기관):통기+배수
⑤ 신정통기관:대기 중에 개방하는 통기관(배수수직관을 연장함, 관경축소 없음)
⑥ 결합통기관: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접속하여 배수수직주관의 통기를 촉진(통기수직관과 배수수직관 중 작은 쪽 관경이상) 5개 층마다 설치
6. 배관상의 주의사항
(1) 배수, 통기수직관은 파이프 샤프트 내에 배관하고 대변기는 될 수 있는 대로 수직관 가까이에 배치하여야 한다.
(2) 통기관은 오버플로선 150mm이상으로 입상시킨 다음 통기수직관에 연결한다.
(3) 오버플로관은 트랩의 유입구 측에 연결하여야 한다.
(4) 바닥 아래의 통기배관은 금지한다.
(5) 2중 트랩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6) 간접배수 통기관은 단독으로 대기 중에 개구한다.
(7) 빗물수직관에 배수관을 연결하여서는 안 된다.
(8) 오물 정화조의 개구부는 단독으로 개구한다.
(9) 통기수직관은 우수수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0)오수 피트나 잡배수 피트는 각개통기관을 설치한다.
(11)통기관과 실내 환기용 덕트와 연결해서는 안 된다.
7. 통기구의 설치
(1) 적설지역 이외에서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면으로부터 150mm 이상 높이 올려서 대기 중에 방출한다. 적설지역의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에서 최고 적설 높이 이상으로 높이 올려서 대기 중에 방출한다.
(2) 지붕을 정원, 운동장, 세탁건조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통기관은 옥탑까지 연장하거나 옥상바닥으로부터 수직으로 2m 이상 높여서 대기에 방출한다.
(3) 외벽면을 관통하여 연장하는 통기관의 통기구는 하향으로 설치한다.
8.청소구(clean out)
(1) 배수관이 막혔을 때 이것을 점검 수리하기 위해 배관 굴곡부나 분기점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2) 청소구는 다음의 개소에 설치한다.
① 배수 수평지관 및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② 배수 수평관이 긴 경우, 배수관의 관지름이 100mm 이하인 경우는 15m 이내, 100mm를 넘는 경우는 매 30m마다
③ 배수관이 45도를 넘는 각도로 방향을 변경한 개소
④ 배수 수직관의 최상부 및 최하부 또는 그 부근
⑤ 배수 수평주관과 부지 배수관의 접속개소에 가까운 곳
⑥ 상기 이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소
4) 모든 청소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