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설개론

32차시 - 소화활동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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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결송수관 설비(fire department connection )
    (1) 송수구
    ①송수구는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할 것
    ②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송수구로부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하고,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설치할 것
    ④ 구경 65밀리미터의 쌍구형으로 할 것
    ⑤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⑥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2) 배관 등
    ①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 설치기준
    ㉠주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의 것으로 할 것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1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로 할 것
    ②연결송수관 설비의 배관은 주배관의 구경이 100mm 이상인 옥내소화전 설비·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 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
    ③연결송수관 설비의 수직배관은 내화구조로 구획된 계단실(부속실을 포함한다) 또는 파이프덕트 등 화재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3) 방수구
    ①연결송수관 설비의 방수구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할 것
    ②11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할 것.
    ③방수구의 호스접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④방수구는 연결송수관 설비의 전용방수구 또는 옥내소화전방수구로서 구경 65mm의 것으로 설치할 것
    ⑤방수구는 개폐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평상시 닫힌 상태를 유지할 것
    (4) 방수기구함
    ①방수기구함은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5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2. 비상콘센트 설비
    (1) 전원 및 콘센트 등
    ① 비상콘센트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② 전원회로는 각층에 2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설치해야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다.
    ③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할 것.
    ④ 비상콘센트용의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 ㎜ 이상의 철판으로 할 것
    ⑤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⑥ 바닥으로부터 높이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감지기
    (1) 정온식 감지기
    정온식 감지기는 온도상승에 의한 바이메탈의 완곡을 이용하는 감지기로서 특히 불을 많이 사용하는 보일러실과 주방 등에 가장 적합한 감지기이다.
    (2) 차동식 감지기
    실내온도의 상승률이 일정한 값을 넘었을 때 동작한다.
    ①스포트형 감지기(다이어프램):빌딩 내의 주차장, 맨션의 거실, 사무실, 응접실 등 비교적 온도 변화가 적은 장소에 적합하다.
    ②분포형 감지기(가느다란 동파이프):공장, 창고, 체육관 등에 사용된다.
    ※리크밸브:감지기에서 불필요한 압력을 배출하는 역할
    (3) 보상식 감지기
    보상식 감지기는 국소부분의 온도변화에도 감하는 감지기로서 차동식의 성능과 정온식의 성능을 함께 갖춘 것이다.
    (4) 연기 감지기
    연기 감지기는 화재 발생시에 생기는 연기를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화재의 발생을 감지기로 감지한다(이온화식과 광전식의 2종류가 있다).⇨ 복도, 계단실

    4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
    (1) 용어
    ① 비상벨설비란 화재발생 상황을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를 말한다.
    ② 자동식사이렌설비란 화재발생 상황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를 말한다.
    ③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④ 발신기란 화재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⑤ 수신기란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2)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①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는 부식성가스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하여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②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③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음향장치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해야 한다.
    ⑤ 발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⑥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5. 피난구조설비 용어
    1. "완강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간이완강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3. "공기안전매트"란 화재 발생 시 사람이 건축물 내에서 외부로 긴급히 뛰어내릴 때 충격을 흡수하여 안전하게 지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포지에 공기 등을 주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4. "구조대"란 포지 등을 사용하여 자루 형태로 만든 것으로서 화재 시 사용자가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내려옴으로써 대피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5. "승강식 피난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으로 하강하고 내려서면 스스로 상승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동력 승강식 기기를 말한다.
    6.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란 하향식 피난구 해치에 격납하여 보관하고 사용 시에는 사다리 등이 소방대상물과 접촉되지 않는 내림식 사다리를 말한다.
    7. "피난사다리"란 화재 시 긴급대피를 위해 사용하는 사다리를 말한다.
    8. "다수인피난장비"란 화재 시 2인 이상의 피난자가 동시에 해당 층에서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하강하는 피난기구를 말한다.
    9. "미끄럼대"란 사용자가 미끄럼식으로 신속하게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피난기구를 말한다.
    10. "피난교"란 인근 건축물 또는 피난층과 연결된 다리 형태의 피난기구를 말한다.
    11. "피난용트랩"이란 화재 층과 직상 층을 연결하는 계단형태의 피난기구를 말한다.
    12. "피난유도선"이란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이하 "축광방식"이라 한다)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이하 "광원점등방식"이라 한다)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을 말한다.
    12. "입체형"이란 유도등 표시면을 2면 이상으로 하고 각 면마다 피난유도표시가 있는 것을 말한다.
    13. "3선식 배선"이란 평상시에는 유도등을 소등 상태로 유도등의 비상전원을 충전하고, 화재 등 비상시 점등 신호를 받아 유도등을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하는 방식의 배선을 말한다.

    5. 유도등
    (1) 피난구유도등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2)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①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복도에 설치하되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에 설치할 것
    ⓑ구부러진 모퉁이 및 ⓐ에 따라 설치된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 m 마다 설치할 것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해야 한다.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 계단통로유도등은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①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바닥으로부터 높이 50c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피난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②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피난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 이내로 설치할 것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4) 유도등의 전원
    ①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해야 한다.
    ② 비상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 축전지로 할 것
    ㉡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해야 한다.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5) 유도등 및 유도 표지의 제외
    ①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또는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등의 경우에는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그 길이가 30미터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등의 경우에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등의 경우에는 객석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유도등이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출입구ㆍ복도ㆍ계단 및 통로 등의 경우에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6)유도표지 설치기준
    ①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②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④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⑤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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