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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지역권
1.지역권
지역권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을 말한다(제291조). 이때 편익을 주는 토지를 승역지라 하고,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라고 한다. 이 지역권은 공용성,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이 인정된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경우에는 시효취득도 가능하다. 민법은 지역권의 존속기간이나 지료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특수지역권
특수지역권이란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를 말한다. 지역권은 인역권(人役權)의 일종으로서 토지수익권의 준총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역권은 양도성과 상속성이 없다.

제2. 전세권
1. 전세권의 의의 및 성질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농경지는 제외)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으로서,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권자는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제303조 제1항).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용익물권이고 담보물권의 성질도 함께 가진다.

2. 전세권의 존속기간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다만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또한 건물전세권에는 법정갱신제도를 허용한다.

3. 전세권의 효력
(1) 건물전세권의 지상권,임차권에 대한 효력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2) 법정지상권의 인정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3) 사용,수익할 권리: 전세권자는 목적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용도에 좇아’사용,수익할 수 있다. 전세권자가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311조 제1항).
(4)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5) 상린관계와 물권적 청구권의 준용 : 소유권에서 준용을 인정한다.
(6) 전세권자의 처분의 자유원칙:다만 설정행위로써 처분을 금지할 수 있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전세권의 소멸
(1) 전세권설정자의 소멸청구권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소멸통고권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3) 목적물의 멸실
전세물이 전부 멸실하면 전세권은 전부 멸실하고, 일부가 멸실하면 전세권자가 그 잔존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소멸의 효과
1) 동시이행관계 :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전세권자의 경매권과 우선변제권의 인정
3) 전세권자의 수거권과 원상회복의무, 부속물매수청구권
4) 전세권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제3. 유치권의 성립
1. 유치권의 의의 및 성질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한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므로 등기 없이도 당연히 취득한다. 유치권에는 담보물권의 통유성 중 물상대위성이 없다. 또한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우선변제적 효력은 없다.

2. 유치권의 요건
(1) 목적물
목적물은 타인(채무자 아니어도 무방)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다(제320조 제1항).
(2) 적법한 점유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점유는 직접점유, 간접점유를 불문한다. 점유는 계속되어야 한다. 점유의 계속은 유치권의 존속요건이므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또한 점유는 적법하게 개시되어야 한다(제320조 제2항).
(3) 물건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발생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성이 있어야 한다. 견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①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와 ② 채권이 목적물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가 있다.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로는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상환청구권이나 목적물로부터 받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제758조, 제759조)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채권이 목적물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로는 매매계약의 무효,취소된 경우나 우연히 물건을 서로 바꾸어 간 경우를 들 수 있다.
(4) 채권의 변제기의 도래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한다.
(5) 유치권 배제의 특약이 없을 것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유치권에 관한 규정은 대표적인 임의규정이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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