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조건
1. 의의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2. 종류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정지조건(停止條件)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에 의해서 발생하게 하는 조건이다. 해제조건(解除條件)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로 소멸되게 하는 조건이다.
수의조건과 비수의조건
수의조건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에만 의존하는 조건이다. 다만 ‘내 마음이 동하면 컴퓨터를 주겠다.’라는 것과 같이, 그 성취 여부가 당사자의 일방의 의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조건을 순수수의조건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조건은 언제나 무효이다. 비수의조건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당사자 일방적 의사에만 의존하지 않는 조건이다. 여기는 우성조건과 혼성조건이 있다.
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여기에는 단독행위, 신분행위, 어음(수표)행위 등이 있다. 다만, 채무의 면제,유증과 같이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4. 조건부 법률행위의 일반적 효력
(1) 반신의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는 상대방에게 형성권을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2) 조건 성취 전의 효력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침해금지). 또한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3) 조건 성취 후의 효력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는 효력은 생기고, 불성취로 확정되면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이는 비소급적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소급효를 주는 것은 무방하다(제147조 제3항)
제2절 기한
1. 의의
기한(期限)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할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기한은 장래사실의 발생이 확정적이라는 점에서 불확정적인 조건과는 다르다.
2. 종류
시기와 종기가 있다, 시기(始期)는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시기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채무이행의 시기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기(終期)는 법률행위의 장해 효력의 소멸시기를 정하는 것이다.‘오는 11월 30일까지 임대를 한다.’가 그 예이다.
3. 기한에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
조건과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는 대체로 기한에 친하지 않다. 그러나 어음행위나 수표행위는 조건에는 친하지 않으나 기한(시기)에는 친하다.
4. 기한 도래 전의 효력
기한은 조건과 달리 반드시 도래하므로 기한 도래 전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더욱 강하다. 그래서 이 민법은 기한부 권리를 조건부 권리의 침해금지에 관한 규정(제148조)과 조건부 권리의 처분 등에 관한 규정(제149조)을 준용하여 보호한다(제154조).
5. 기한 도래 후의 효력
시기부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제152조 제1항). 종기부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제152조 제2항). 반면에 기한의 효력에는 소급효가 없다(절대적 장래효). 이는 조건과 달리 절대적이다. 즉,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소급할 수 없다는 것이 조건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