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민법

2차시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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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리의 충돌(순위)과 경합
(1) 권리의 충돌
동일한 객체에 여러 개의 권리가 존재하여 그 객체가 모든 권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함으로 인하여 상호권리행사에 있어서 마찰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상태의 경우를‘권리의 충돌’이라 한다. 이때 권리행사의 우선순위가 문제된다.
(2) 권리의 경합
동일한 목적을 가지며 또 그 행사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 오는 수개의 권리가 동시에 1人에게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예컨대 임대차기간의 만료 후에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임대인은 소유권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과 임대차에 의한 임차물반환청구권이 경합하게 된다. 이때 두 개의 청구권은 별도의 권리이므로 시효로 인한 권리의 소멸은 별도로 진행되게 된다.
(3) 법조경합
동일한 사실이 수개의 법규가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그중의 한 법규가 타 법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수개의 법규가 특별법과 일반법과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흔히 볼 수 있다. 예컨대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는 민법 제756조의 규정과 국가배상법 제2조가 경합하게 되지만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우선 적용되어 처리되므로 민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2. 신의성실의 원칙
(1)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의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법률관계에 참가한 모든 사람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성의를 가지고 행위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민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민법 전반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자리하고 있다. 또한 이는 상법과 같은 특별사법과 공법 및 소송법에도 적용된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의 기능
신의 성실의 원칙은 권리의 창설적 기능(부수의무의 발생), 변경적 기(사정변경의 원칙), 소멸(제한)적 기능(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실효의 원칙) 등을 한다.

3. 태아의 권리능력
(1) 우리민법의 태도
우리 민법은 다음의 사항에 한하여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한다(개별적 보호주의). 다만, 아래의 권리는 태아가 최소한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사산된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나 권리능력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제762조)
② 재산상속(제1000조 제3항)
③ 대습상속(제1001조)
④ 유증(제1064조)
⑤ 사인증여(제562조):견해가 대립된다. 다만, 판례는 부정한다
⑥ 유류분(제1118조)
⑦인지:부는 태아를 인지할 수 있으나(제858조), 태아에게는 부에 대한 인지청구권이 없다.
(2) 태아의 권리능력취득시기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해석에 관하여,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아직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나, 살아서 출생한 때에는 그의 권리능력 취득의 효과가 문제의 사건이 발생한 시기까지 소급하여 생긴다는 견해, 즉 태아의 출생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하려는 견해로서 판례의 태도(대법원 1976.9.14. 선고 76다1365 판결)이다(정지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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