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의취득
(1) 요건
1) 객체(대상):동산
① 부동산과 부동산의 일부는 선의취득이 대상이 아니다.
② 금전은 가치의 표상으로 유통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단순한 물건(예 : 또는 수집목적의 화폐 등)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제250조 단서의 금전 역시‘물건으로서의 금전’을 의미한다.
③ 등기,등록에 의해 공시되는 동산(선박,자동차,항공기,건설기계 등)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④ 등기 또는 명인방법에 의해 공시되는 지상물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그 지반으로부터 분리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⑤ 양도금지물건(문화재, 위조화폐, 아편, 음란도서 등)은 거래할 수 없으므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⑥ 증권적 채권(지시채권, 무기명채권)은 각각 특별규정(제514조, 제524조)이 있으므로 본조의 동산의 선의취득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⑦ 부동산등기에 의해 공시되는 동산(예 : 단에 속한 동산, 등기된 부동산의 종물로서의 동산)은 부동산에서 분리되어 인도되면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
2) 양도인:무권리자로서 점유
① 양도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을 것:양도인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때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자주점유이든 타주점유이든 불문한다. 양도인의 점유보조자가 점유물을 절취하여 처분한 경우에도 [민법]상 선의취득이 인정된다(판례).
② 양도인이 무권리자일 것:양도인은 무권리자여야 한다. 즉, 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처분권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3) 양수인(선의취득자):양수인은 평온,공연, 선의,무과실에 의해 점유를 취득할 것을 요한다. 다만,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점유자는 평온, 공연, 선의로 추정된다. 그러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양수인이 자신에게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선의,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하는 때이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249조가 규정하는 선의,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하는 때이므로, 물권행위가 인도보다 먼저 행해지면 인도된 때를, 인도가 물권행위보다 먼저 행해지면 물권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점유취득의 방법으로 현실의 인도, 간이인도,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는 인정되나,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통설,판례).
4) 거래행위에 관한 요건
① 특정승계로서 거래행위가 있을 것:거래행위란 매매에 한하지 않고 경매도 포함된다. 또한 거래행위는 특정승계에 한하고 포괄승계는 포함되지 않는다.한편 거래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에는 선의취득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타인의 산림을 자기의 것으로 오인하여 벌채하거나 유실물을 자기의 것으로 오인하여 습득하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거래행위가 유효할 것:양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거래행위는 유효하여야 한다. 따라서 거래해위가 무효,취소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때 양수인은 거래의 안전과 관련해서 제한능력자의 상대방보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보호,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다만, 거래행위가 무효,취소되더라도 양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다시 양수한 자는 선의취득에 의해 보호된다.
(2) 효과
1) 선의취득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 또는 질권을 취득한다. 선의취득의 효과는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하므로 선의취득자가 선의취득의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2) 선의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종전 소유자에게 존재했던 제한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3) 선의취득은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선의취득자는 취득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다. 따라서 선의취득자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2. 물권의 소멸
(1) 절대적 소멸:
물권의 절대적 소멸원인에는 모든 물권에 공통된 소멸원인과 각종 물권에 특유한 소멸원인이 있다. 모든 물권에 공통된 소멸원인으로는 ① 목적물의 멸실, ② 소멸시효, ③ 물권의 포기, ④ 혼동, ⑤ 공용징수, ⑥ 몰수 등이 있다.
(2) 상대적 소멸:물권의 상대적 소멸은 물권의 이전을 전주의 입장에서 본 것에 불과하다
① 목적물 멸실
물건이 전부 멸실한 경우 물권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가치적 변형물이 남는 경우 질권과 저당권은 그 가치적 변형물에 미친다(이를 물상대위라 함).
② 소멸시효
소유권은 성질상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점유권은 점유와 운명을 같이하므로 특별히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는 권리이므로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는 일이 없다. 따라서 물권 중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용익물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뿐이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20년이다(제162조 제2항).
③ 물권의 포기
물권의 포기란 물권자가 자기의 물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고, 제한물권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④ 혼동
혼동이란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상 지위 또는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혼동은 물권과 채권의 공통된 소멸원인이다. 점유권은 성질상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으며, 광업권도 토지소유권의 내용이 아니므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과 제한물권 상호 간의 혼동의 모습이 있다. 이때 그 제한물권은 소멸한다. 다만 혼동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이익이나 손해가 생기면 혼동의 예외를 인정한다.
⑤ 기타 공용징수, 몰수로 인하여 물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