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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시 - [민법]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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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의의
(1)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대하여 다수설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와 진의, 즉 내심적 효과의사의 불일치를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경우를 착오라고 한다. 이는 표의자가 그 불일치를 알지 못하는 점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허위표시와 다르다.
(2) 취소의 요건(제109조의 적용요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의 존재할 것
중요부분이라고 하려면, ㉠ 주관적 요건으로서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 객관적 요건으로서 일반인도 표의자 입장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판례도 같다).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행위의 종류,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베풀어야 할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0.5.12.선고 99다64995판결). 중대한 과실의 존재의 입증책임은 표의자의 취소를 할 수 없게 하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3) 취소의 효과 및 다른 제도와 경합
효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제141조 본문). 이 취소의 효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9조 제2항).
다른 제도와의 경합
(ㄱ) 착오와 하자담보책임(제580조)의 경합 :
다수설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범위에서 제109조는 적용이 없다고 한다.
(ㄴ) 착오와 사기(제110조 제1항)의 경합 :
이 경우에 표의자는 둘 중 어느 쪽이든 요건을 입증하여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ㄷ) 화해계약과 착오 :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제733조 본문).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다.
(ㄹ) 해제와 착오로 인한 취소 :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지급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다(대법원 1996.12.6.선고 95다24982판결).

2. 하자 있는 의사표시
표의자가 타인의 사기와 강박과 같은 부당한 간섭으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행한 의사표시를 하자있는 의사표시라고 한다.
(1) 요건
사기자,강박자의 고의의 존재
과실에 의한 경우는 취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위법한 기망행위,강박행위가 있을 것
기망행위나 강박행위는 위법한 것으로서 그 종류는 불문한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침묵도 사기행위나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착오,공포심에 의한 의사표시를 하였을 것
의사표시를 한 것이 기망행위나 강박행위로 인한 경우이어야 한다. 이는 기망행위, 강박행위와 의사표시 사이에 주관적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2) 효과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사기,강박의 요건과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제750조)을 갖춘 때에는 양자는 경합하는 것이며, 따라서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아울러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으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표의자는 그 상대방이 제3자에 의한 사기나 강박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이러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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