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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도등
3장. 피난유도설비

1. 유도등 13강. 유도등

1) 유도등 : 화재 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정상상태에서는 사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켜지는 등

2) 유도등 종류
① 피난구유도등 :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는 피난 유도등, 녹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표시
② 통로유도등 :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 백색바탕에 녹색문자로 표시
㉠ 복도통로유도등 :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 피난구 방향 명시
㉡ 거실통로유도등 :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 피난 방향 명시
㉢ 계단통로유도등 :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
③ 객석유도등 :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

3) 피난구유도등의 설치장소
①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②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③ ①, ②의 규정에 의한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④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4) 피난구유도등 설치제외 장소
①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②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③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④ 출입구가 3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

5) 피난구유도등의 설치기준
① 피난구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
② 피난구유도등의 조명도는 피난구로부터 30m의 거리에서 문자 및 색채를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것

6) 피난구유도등의 결선방식 및 배선방식
① 2선식 배선 ㉠ 점등 상태 : 평상 시 점등, 화재 시 점등 ㉡ 충전 상태 : 평상 시 충전, 화재 시 방전
② 3선식 배선 ㉠ 점등 상태 : 평상 시 소등, 화재 시 점등 ㉡ 충전 상태 : 평상 시 충전, 화재 시 방전
③ 3선식 배선에서 점등되는 경우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었을 때
㉤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6) 복도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
① 복도에 설치하되,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에 설치할 것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할 것
③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할 것)
④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을 할 것
⑤ 통로유도등의 조도기준
㉠ 바닥에 붙이는 통로유도등의 조도 : 1m 수직 높이에서 1lx 이상
㉡ 벽에 붙이는 통로유도등의 조도 : 0.5m 수평 바닥에서 1lx 이상

7) 거실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
① 거실, 주차장 등의 개방된 통로에 설치할 것(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할 것)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할 것
③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8) 계단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
① 각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 설치할 것
②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9) 통로유도등 설치제외 장소
①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m 미만인 복도 또른 통로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 20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10) 객석유도등의 설치기준
①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할 것
② 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 0.5m 높이에서 측정하여 0.2㏓ 이상일 것

11) 객석유도등 설치제외 장소
①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②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 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12) 객석유도등의 설치개수 n = (객석의 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m] / 4) - 1

13) 유도등 전원의 설치기준
①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② 비상전원 설치기준
㉠ 축전지로 할 것
㉡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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