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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문제5
[핵심문제5] 비상콘센트, 무선통신보조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 예비전원, 가스누설경보기

1.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2. :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기준
■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부와 외함 사이의 절연저항은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할 때 20MΩ 이상일 것
■ 전원으로부터 각 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 안에 설치할 것

3.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 설치기준 : 단상교류 220V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1.5kVA 이상인 것으로 할 것

4.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 설치기준 : 비상콘센트용의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 이상의 철판으로 할 것

5.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기준
■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은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할 것

6.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부와 외함 사이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를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할 때 20㏁ 이상일 것
■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에는 1,000V의 실효전압을, 정격전압이 150V 초과인 경우에는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 이상 견디는 것으로 할 것

7. 비상콘센트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상콘센트보호함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할 것
■ 보호함 표면에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보호함 상부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할 것
■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을 옥내소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함 등의 표시등과 겸용할 수 있다.

8.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가(터널은 제외)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9.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증폭기 설치기준
■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당해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10.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의 설치기준
■ 누설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4m 이내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등의 지지금구로 벽·천장·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다만,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제외 장소(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
■ 지하층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바닥부분 2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하거나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1m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층에 한하여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 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할 것

13.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분배기, 분파기 및 혼합기의 설치기준
■ 먼지, 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임피던스는 50Ω의 것으로 할 것
■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14.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구성요소
■ 누설동축케이블 : 동축케이블의 외부도체에 가느다란 홈을 만들어서 전파가 외부로 새어나갈 수 있도록 한 케이블을 말한다.
■ 분배기 :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임피던스 매칭(Matching)과 신호 균등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 분파기 : 서로 다른 주파수의 합성된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 혼합기 : 두개 이상의 입력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 증폭기 : 신호 전송 시 신호가 약해져 수신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증폭하는 장치를 말한다.

15. 큐비클
■ 전용큐비클식 : 소방회로용의 것으로 수전설비, 변전설비 그 밖의 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 공용큐비클식 : 소방회로 및 일반회로 겸용의 것으로서 수전설비, 변전설비 그 밖의 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16. 비상전원수전설비의 구성요소
■ 수전설비 : 전력수급용 계기용변성기, 주차단장치 및 그 부속기기
■ 변전설비 : 전력용변압기 및 그 부속장치
■ 인입구배선 : 인입선 연결점으로부터 특정소방대상물내에 시설하는 인입개폐기에 이르는 배선
■ 소방회로 : 소방부하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회로
■ 일반회로 : 소방부하 이외의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회로
■ 과전류차단기 : 과부하전류 및 단락전류와 같은 과전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기구
■ 큐비클 : 수전설비, 변전설비 그 밖의 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 - 전용큐비클식(소방회로 전용), 공용큐비클식(소방회로 및 일반회로 겸용)
■ 배전반 :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계기 그 밖의 배선용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 - 전용배전반(소방회로 전용), 공용배전반(소방회로 및 일반회로 겸용)
■ 분전반 : 분기 개폐기, 분기과전류차단기 그 밖의 배선용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 - 전용분전반(소방회로 전용), 공용분전반(소방회로 및 일반회로 겸용)

17. 일반전기사업자로부터 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비상전원 수전설비는 방화구획형, 옥외개방형 또는 큐비클(Cubicle)형으로 다음과 같이 할 것
■ 전용의 방화구획 내에 설치할 것
■ 소방회로배선은 일반회로배선과 불연성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소방회로배선과 일반회로배선을 15㎝ 이상 떨어져 설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8. 제1종 배전반 및 제1종 분전반 설치기준
■ 외함은 두께 1.6㎜(전면판 및 문은 2.3㎜) 이상의 강판과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화성능이 있는 것으로 제작할 것
■ 외함의 내부는 외부의 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내열성 및 단열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단열할 것. 이 경우 단열부분은 열 또는 진동에 따라 쉽게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표시등(불연성 또는 난연성재료로 덮개를 설치한 것), 전선의 인입구 및 인출구는 외함에 노출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외함은 금속관 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접속부분에는 단열조치를 할 것
■ 공용배전판 및 공용분전판의 경우 소방회로와 일반회로에 사용하는 배선 및 배선용 기기는 불연재료로 구획되어야 할 것

19. 예비전원 설치기준
■ 예비전원에 연결되는 배선의 경우 양극은 적색, 음극은 청색 또는 흑색으로 오접속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축전지에 배선 등을 직접 납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축전지 개개의 연결부분은 스포트용접등으로 확실하고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20. 가스누설경보기의 예비전원 설치기준
■ 예비전원을 경보기의 주전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예비전원을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퓨즈 등 과전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정상상태로 복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부터 주전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앞면에 예비전원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 축전지를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역충전 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축전지를 직렬 또는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전압, 전류 등)이 균일한 축전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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