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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의 등록
: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주택관리업의 등록 기준
① 주택관리업 등록은 주택관리사*가 신청할 수 있다.
⦁임원 또는 사원의 1/3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도 신청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주택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 또는 (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이 2억원 이상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주택관리업의 등록 말소, 영업정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등록말소 사유 가운데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과징금은 영업정지기간 1일당 3만원을 부과하되,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허가⋅신고 대상 행위
: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일정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관리규약
①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해야 한다.
③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위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주택관리업의 등록 기준
① 주택관리업 등록은 주택관리사*가 신청할 수 있다.
⦁임원 또는 사원의 1/3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도 신청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주택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 또는 (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이 2억원 이상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주택관리업의 등록 말소, 영업정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등록말소 사유 가운데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과징금은 영업정지기간 1일당 3만원을 부과하되,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허가⋅신고 대상 행위
: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일정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관리규약
①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해야 한다.
③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위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