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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2차 관리실무와 관계법규
1주차 : 주택의 분류
1. 건축법령상의 주택의 분류

⑴ 단독주택
①단독주택
②다중주택은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²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③다가구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m² 이하일 것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④공 관
⑵ 공동주택
①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②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m²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③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²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④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교육기본법」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2. 주택법령상의 주택의 분류
(1)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➀ 단독주택
➁ 다중주택
➂ 다가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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