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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분류

Ⅰ. 자산의 분류

1.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이 신뢰성 있고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동, 비유동 구분법에 다라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

2.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을 적용할 경우 모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의 순서에 따라 표시

3. 아래의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그 밖의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
1)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
2)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
3)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
4)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이내인 것

Ⅱ.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1. 유동자산

1) 현금및현금성자산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의 통화대용증권, 당좌예금, 보통예금 등의 요구불예금, 현금성자산(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무상품 및 단기금융상품)

2) 대여금 및 수취채권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3) 기타금융자산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매도할 목적이거나 원리금의 상환이 도래하는 유가증권, 정기예금, 정기적금, 기타정형화된 금융상품으로 만기 또는 상환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

4) 재고자산
원재료, 반제품, 제공품, 제품, 저장품

5) 기타자산
선급금, 선급이용, 보증금
2. 비유동자산

1) 대여금 및 수취채권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후에 도래하는 것

2) 기타금융자산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유자산(FVOCI)
계약상 현금흐름과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에 따라 보유하는 금융자산

(2)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AC)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에 따라 보유하는 금융자산

3)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

4) 유형자산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5) 무형자산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자산(특허권, 개발비 등)

6)영업권
동종의 다른 기업에 비하여 특별히 유리한 사항들을 집합한 무형의 자원

7) 기타비유동자산
선급금, 보증금(전세권 등)

Ⅲ.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

1. 금융자산이란 현금 또는 일정한 현금을 받을 권리인 현금청구권을 의미
2.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가 아닌 경우에는 금융자산에서 제외
- 실물자산(토지, 건물, 상품 등)
- 일정한 용역으로 결제되는 청구권(선급금, 선급비용 등)
- 법적인 권리와 의무 (미지급법인세 등)
- 의제의무와 권리(충당부채 등)

Ⅳ. 화폐성 자산과 비화폐성 자산

일정 화폐액으로 그 가치가 표시될 수 있는 항목으로서 기간이 경과하거나 화폐가치가 변동하더라도 자산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 정액의 화폐액으로 확정된 자산을 화폐성 자산, 기타를 비화폐성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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