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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시 - [법학개론] 민법상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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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률행위의 의의
    ⑴ 의의
    ①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 한 개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또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의사표시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②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 강행규정이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⑵ 종류
    ① 단독행위 : 권리주체가 행하는 하나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며, 계약의 경우와는 달리 상대방의 의사표시와 결합 없이 단독으로 독립해서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이다.
    ② 계약
    ㉠ 계약이란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등이 계약의 일종이다.
    ③ 합동행위
    ㉠ 합동행위란 서로 대립하지 않고 방향을 같이 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 합동행위의 예로는 사단법인 설립행위가 있다.
    ④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 요식행위
    ⓐ 법률행위의 요소인 의사표시가 서면 기타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여질 때 효력이 부여되는 경우를 요식행위라고 한다.
    ⓑ 요식행위의 예로는 혼인, 협의이혼, 인지, 법인 설립행위, 유언, 어음행위, 수표행위 등이 있다.
    ㉡ 불요식행위 : 불요식행위는 매매, 소비대차, 임대차, 대리권 수여행위와 같이 법정의 방식을 요하지 않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우리 민법에서는 불요식행위가 원칙이다.
    ⑤ 채권행위
    ㉠ 채권행위는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이다.
    ㉡ 채권행위를 의무부담행위라고 한다.
    ⑥ 물권행위
    ㉠ 물권행위는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의 효과를 일으키는 법률행위이다. 예컨대 소유권의 이전행위, 지역권이나 저당권 같은 제한물권의 설정이 그 예이다.
    ㉡ 물권행위에 의해서는(물건의 인도나 등기를 갖추어야 하는 때는 그 요건을 갖춘 때에) 직접 물권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채무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⑦ 준물권행위 : 준물권행위는 물권 이외의 권리(특히 채권, 무체재산권 등)의 변동을 일으키고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지 않는 법률행위이며, 따라서 처분행위이다(

    채권 양도, 채무면제, 무체재산권 양도).
    2. 법률행위의 요건
    (1) 성립요건
    ① 법률행위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외형적, 형식적인 요소이다.
    ② 모든 법률행위의 성립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이다. ⇨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2) 효력발생요건
    ① 이미 성립된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는 데 필요한 요건이다.
    ② 당사자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의사능력의 존재
    ③ 법률행위의 실현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확정성
    ④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 것
    3.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1) 법률행위의 내용의 확정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실현 시(이행 시)까지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 내용을 법률 해석에 의해서도 확정할 수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목적의 적법
    법률행위의 목적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적법해야 한다고 할 때 여기서의 법은 강행규정을 말한다.
    (3)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법률행위의 목적은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민법 제103조에서는 법률행위가 개개의 강행규정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다시 말하여 사회적 타당성을 잃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를 선언하고 있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라 함은 상대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 등에 편승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4. 의사표시
    (1) 의의
    의사표시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내적 의사를 외부에 나타내는 행위이며,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요소가 되는 법률사실이다.
    (2)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의사표시는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려는 내심의 의사와 그것을 외부에 표시하는 표시행위로 이루어지는데,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 불완전한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해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
    ㉠ 의의 :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와 표시행위의 객관적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로서, 심리유보, 또는 비진의표시라고도 한다.
    ㉡ 효과
    ⓐ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이든 원칙적으로 표시된 내용에 따라 효과가 발생한다(제107조제1항).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제107조제1항 단서).
    ⓒ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7조제2항).
    ②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의의 : 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하여 하는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를 말하고, 이를 통정허위표시 또는 가장행위라고도 한다.
    ㉡ 효과
    ⓐ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의의 : 착오란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로서 그 불일치를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 요건 : 착오가 존재할 것,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취소 배제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 효과
    ⓐ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하자있는 의사표시(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의의 : 표의자의 자유스런 의사가 타인의 불법한 간섭에 의하여 방해당한 경우에는 이 의사표시를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한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이에 해당한다.
    ㉡ 요건 : 사기자(강박자)의 고의, 기망행위(강박행위)가 있을 것, 사기(강박)의 위법성,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 효과
    ⓐ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시기


    표백주의
    의사표시가 성립할 때, 즉 서면을 작성 시(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타당)
    발신주의
    상대방에게 발신할 때, 즉 서면이 우편함에 투입 시(표의자에 치중)
    도달주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 즉 서면이 상대방에 도달 시(수령주의, 우리 민법 태도)
    요지주의
    의사내용을 요지할 때, 즉 서면을 읽을 때(상대방보호에 치중)


    5. 대리
    (1) 의의
    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하고, 그 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발생시키는 제도이다.
    (2) 종류
    ① 법정대리 : 법정대리는 법률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하고 대리인의 자격 및 대리권의 범위도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② 임의대리 : 임의대리는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리권의 범위가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3) 대리권의 발생원인
    법정대리권은 법률의 규정(친권자, 후견인), 지정권자의 지정행위(지정후견인, 지정유언집행자), 법원의 선임행위(부재자 재산관리인 등)로 발생하고, 임의대리권은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즉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다.
    (4) 대리행위
    ①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제114조제1항). 이것을 현명주의라고 한다.
    ②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③ 대리인은 의사능력만 있으면 족하고,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5) 대리행위의 효과
    대리인이 행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모두 본인에게 귀속한다. 즉 그 효과가 대리인에게 귀속한 다음 본인에게 귀속한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직접 귀속한다.
    (6) 복대리
    ① 대리인이 그의 대리권한 내에서 행위를 하기 위하여 대리인의 권한으로, 즉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를 복대리인이라고 한다.
    ② 복대리인을 선임한 뒤에도 대리인은 여전히 대리권을 갖는다.
    ③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에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고 복대리인의 대리권과 병존한다. 따라서 복임행위는 대리권의 병존적·설정적 양도행위라고 한다.
    (7) 무권대리
    ① 표현대리
    ㉠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음을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수여하지 않은 경우 그 타인의 대리행위를 말한다. 표현대리행위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있다.
    ② 협의의 무권대리
    ㉠ 무권대리 중에서 표현대리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로서,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표현대리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로서, 이때의 법률행위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무권대리인 자신의 책임이 된다.
    6. 무효와 취소
    (1) 무효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하였으나, 그 효력요건을 완전히 구비하지 못하여 법률행위 당초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한다.
    (2) 취소
    법률행위의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케 하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이다.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무효와는 달라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무효가 되며, 취소할 때까지는 유효한 법률행위이다.
    7. 법률행위의 부관
    (1) 의의
    법률행위의 부관은 법률행위의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하여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약관으로서 조건, 기한, 부담으로 구별된다.
    (2) 조건
    ① 의의 :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를 조건부법률행위라 한다.
    ② 정지조건, 해제조건 : 정지조건이란 법률행위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이고, 해제조건이란 법률행위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이다.
    (3) 기한
    기한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과 발생, 채무의 이행이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4) 기간
    기간이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말한다. 이것은 두 시점 사이의 계속된 시간이라는 점에서 어느 특정시점을 가리키는 기일과 구별된다.
    8. 소멸시효
    (1) 의의
    ①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느냐의 여부를 묻지 않고서 법률상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② 민법에는 소멸시효와 취득시효가 있는데, 소멸시효는 민법총칙편에, 취득시효는 물권편에 규정하고 있다.
    ③ 제척기간이란 법률이 획일적으로 정한 일정한 권리의 존속기간이다. 따라서 그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
    (2) 소멸시효의 기간
    ① 20년의 소멸시효의 기간이 걸리는 것은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다.
    ② 10년의 소멸시효의 기간이 걸리는 것은 보통의 채권, 판결·파산절차·재판상 화해,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다.
    ③ 5년의 소멸시효의 기간이 걸리는 것은 상법상의 채권이다.
    ④ 3년의 소멸시효의 기간이 걸리는 것은 민법 제163조이다.
    ⑤ 1년의 소멸시효의 기간이 걸리는 것은 민법 제164조이다.
    (3) 소멸시효의 중단
    ① 시효기간의 경과 중에 시효의 바탕이 되는 사실상태와 상반되는 사실이 발생하면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은 무효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진행한다.
    ② 시효중단사유에는 권리의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의무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하는 승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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