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차시
(공정) 카드뮴_수질환경(산업)기사 공통 part
학습정리
新 대기 및 수질 환경(산업)기사(필기) 177강 완성
카드뮴
1. 원자흡수분광광도법
이 시험기준은 물속에 존재하는 카드뮴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시료를 산분해법, 용매추출법으로 전처리 후 시료를 직접
불꽃으로 주입하여 원자화한 후 원자흡수분광광도법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금속류-불꽃 원자흡수분광광도법에 따른다.
2. 자외선/가시선 분광법
이 시험기준은 물속에 존재하는 카드뮴이온을 시안화칼륨이 존재하는 알칼리성에서 디티존과 반응시켜 생성하는
카드뮴착염을 사염화탄소로 추출하고, 추출한 카드뮴 착염을 타타르산용액으로 역추출한 다음 다시 수산화나트륨과
시안화칼륨을 넣어디티존과 반응하여 생성하는 적색의 카드뮴착염을 사염화탄소로 추출하고 그 흡광도를 530nm에서
측정하는 방법이다.
(1) 적용범위
이 시험기준은 지표수, 지하수, 폐수 등에 적용할 수 있으며, 정량한계는 0.004mg/L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