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의 분류
⑴ 국내법과 국제법
① 국내법 :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지며, 국가와 국민 또는 국민 상호 간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국내사회의 법으로 공법, 사법, 사회법, 국제사법 등이 이에 해당된다.
② 국제법 : 다수국가들 사이에서 효력을 가지며, 국가 상호 간의 관계 또는 국제조직 등에 대하여 규율하는 국제사회의 법을 말한다. 국제법에는 국제법상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명시적 합의로 성립되는 조약, 국가 간 또는 국제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관습이 국제적으로 용인되고 법적 확신이 있어 성립되는 국제관습법,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이 있다.
③ 국제사법(섭외사법) : 한 국가 안에 있어서의 그 국민과 외국인과의 법률관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자국법을 적용하느냐 아니면 외국인의 본국법을 적용하느냐를 정하는 법이므로 국내법에 해당한다.
⑵ 공법, 사법, 사회법
① 공법 : 공법이란 국가와 국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혹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관계를 정하는 법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활동을 정하는 법으로서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국제법 등이 이에 해당된다.
② 사법 : 사법이란 개인 상호 간의 관계를 정하는 법으로 민법, 상법, 회사법, 어음법, 수표법 등이 있다.
③ 사회법 : 자본주의의 문제점(사회적 약자의 보호)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근래에 등장한 법이며, 공법과 사법의 혼합된 법분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연금법, 보험법, 사회보장법 등이 있다.
④ 공법·사법의 구별기준
㉠ 주체설 : 법률관계의 주체를 기준으로 적어도 일방당사자가 국가 기타 행정주체인 경우에는 공법관계이고, 그 당사자가 모두 사인인 경우에는 사법관계라는 학설
㉡ 이익설(목적설) : 공익목적에 봉사하는 관계는 공법관계이고, 사익에 봉사하는 법률관계는 사법관계라는 학설
㉢ 법률관계설(성질설·권력설) : 당해 법률관계의 성질이 지배복종관계인 경우에는 공법관계, 대등관계인 경우에는 사법관계라는 학설
㉣ 생활관계설 : 국가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공법, 개인으로서의 사적 생활을 규율하는 법은 사법이라는 학설
㉤ 신주체설(귀속설) : 공권력의 담당자인 행정주체에 대해서만 권리·권한을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공법관계이고, 모든 권리주체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관계를 사법관계라는 학설
⑶ 실체법과 절차법
① 실체법 : 실체법이란 사항의 실체를 규정한 법, 즉 권리나 의무의 발생·변경·소멸·성질·내용 및 범위 등을 규율하는 법으로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 절차법 : 절차법이란 실체법을 실현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 즉 권리나 의무의 행사·보전·이행·강제 등을 규율하는 법으로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파산법, 부동산등기법 등이 있다.
③ 실체법과 절차법과의 관계 : 실체법은 목적, 절차법은 수단이라고 하는데, 이는 실체법이 절차법을 통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절차법 중에는 실체규정이 있고 실체법 중에도 절차규정이 있다.
⑷ 일반법과 특별법
① 일반법 : 일반법은 보통법이라고 하며, 장소·사람·사물에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으로 헌법, 민법, 형법 등이 있다.
② 특별법 :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좁은 범위·장소, 즉 특정한 장소·사람·사물에만 적용되는 법으로 상법, 군형법, 소년법, 국가공무원법, 조례, 규칙 등이 있으며 타 법에 대하여 우선하는 법칙이 있다(특별법 우선의 법칙).
③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
㉠ 대체로 일반법은 그 효력범위가 넓고 특별법은 비교적 좁은 효력범위를 갖다.
㉡ 국민 전체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는 형법, 형사소송법은 일반법이라 하고, 국민 중에서 어떤 특정된 직업이나 신분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소년법, 군형법 등은 특별법이다.
㉢ 민법같이 어떤 사항 전반에 걸쳐서 효력이 미치는 법이 일반법이고, 상법처럼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효력을 갖는 법이 특별법이다. 구별하는 실익은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특별법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⑸ 강행법과 임의법
① 강행법 : 당사자의 의사 여하에 불문하고 절대적·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으로 헌법·형법 등 공법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② 임의법 : 당사자가 법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법으로 민법·상법 등 대부분의 사법이 이에 해당된다.
③ 구별방법 : 법조문에 강행법규인지 임의법규인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법조문이 공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강행법규로, 사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임의법규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⑹ 고유법과 계수법(연혁에 따른 구별)
① 고유법 : 어느 사회에 있어서 다른 사회의 법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발달해온 전통적인 고유의 법이다.
② 계수법 : 다른 사회의 법을 받아들여 자국의 법으로 만들거나, 이를 참고·기초하여 자국의 사회현상을 고려하여 만든 법이다.
⑺ 행위법과 조직법
행위법이란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행위의 준칙을 정하는 법을 말하고, 조직법이란 사람의 행위의 기초·수단으로 될 조직·제도를 정하는 법을 말한다.
⑻ 자연법과 실정법(법의 개념에 따른 구별)
실정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 또는 과거에 현실적으로 시행되었던 법으로서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 개념이며, 자연법은 인간이 제정한 법이 아니고 또한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적용되는 영구불변의 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