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하기

1. 민법의 의의
⑴ 실질적 의미의 민법
민법은 개인 상호 간의 사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실체법으로 사법의 일반법이며 재산법과 가족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⑵ 형식적 의미의 민법
실질적 의미의 민법 중, 1958년에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민법전을 형식적 의미의 민법전이라고 한다.
2. 권리
⑴ 권리일반
① 법률관계 : 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사회규범에는 법, 도덕, 관습, 종교 등이 있는데, 그 중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 한다..
②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민법뿐만 아니라 상법 등 사법은 물론 사회법·공법 등 모든 법에 적용되는 법의 최고원리로 발전·기능하고 있다.
③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권리 행사가 외견상 적법한 것같이 보이더라도 그것이 실질상 권리의 공공성·사회성에 반하는 경우에는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을 벗어난 것이어서 이에 대한 법적 보호, 즉 법률효과를 줄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3. 권리의 주체
⑴ 자연인
① 권리능력 : 권리능력이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하고, 이를 인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권리능력을 대응하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를 의무능력이라 한다.
㉠ 권리능력의 시기 : 민법에서는 출생의 완료, 즉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노출한 때를 출생으로 보는 전부노출설이 통설이다.
㉡ 권리능력의 종기 :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만 권리능력이 인정되므로, 사망에 의하여 권리능력을 잃는다.
㉢ 외국인의 권리능력 : 외국인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일반권리능력을 가지나 예외적으로 토지에 관한 권리, 광업권 등의 취득에 있어 제한받는 경우가 있다.
② 의사능력 : 의사능력이란 개개의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자기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으로써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③ 행위능력 : 행위능력이란 실질적으로 볼 때 그것은 단독으로 완전·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능력을 가지지 못한 자를 행위무능력자라고 한다.
④ 제한능력자
㉠ 미성년자 :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를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피성년후견인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 피한정후견인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 피특정후견의 심판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⑤ 사망
㉠ 동시사망의 추정 :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수인이 각각 다른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인정사망 : 시체의 발견 등으로 사망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수난, 화재, 지진, 홍수, 선박의 침몰 등 생존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사고의 경우에 호적법은 이를 조사한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기하여 호적부에 사망의 기재를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인정사망이라고 한다.
⑵ 부재와 실종
① 부재 :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쉽사리 돌아올 가망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② 실종
㉠ 실종선고의 의의 : 실종선고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 등 생사불명상태가 장기에 걸쳐, 사망의 개연성이 크나 사망의 확증이 없는 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선고를 하여 그를 일정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그의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제도이다.
㉡ 실종선고의 요건
ⓐ 부재자의 생사불명 : 생사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은 생존의 증명도 사망의 증명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생존자나 사망자에 대해서는 실종신고가 불가능하다.
ⓑ 실종기간의 경과
ⅰ) 보통실종기간은 5년이다. 즉, 부재자의 생존을 증명할 수 있는 최후의 소식이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생사불명상태가 계속되어야 한다.
ⅱ) 특별실종기간은 1년이다. 민법은 특별실종으로서 전지에 임한 자에 대한 전쟁실종,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에 대한 선박실종,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에 대한 항공기실종,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에 대한 위난실종의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 바, 각각 전쟁이 종지한 때(사실상 전쟁이 끝난 때, 즉 항복선언 또는 정전이나 휴전선언이 있는 때), 선박이 침몰한 때, 항공기가 추락한 때, 기타 위난이 종료한 때로부터 1년의 기간을 기산한다.
ⓒ 공시최고 : 위의 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가정법원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부재자 본인 및 부재자의 생사를 아는 자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 효과 :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⑶ 법인
① 의의 :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의 권리주체로서, 법인격이 부여된, 일정한 목적하에 결합된 사람의 단체(사단 또는 조합)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말한다. 전자, 즉 법인격 있는 사람의 단체를 사단법인이라 하고, 후자, 즉 법인격 있는 재단은 이를 재단법인이라 한다.
② 법인의 종류
㉠ 공법인과 사법인 : 공법인이란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사법인이란 사적 목적을 위하여 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 즉 사단을 실체로 하는 법인이며,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 즉 재단을 실체로 하는 법인이다.
ⓑ 경비업법에 의하면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영위할 수 없고, 경비협회도 법인으로서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인의 설립
법인의 권리능력은 자연인의 권리능력의 시기와 마찬가지로 법률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비영리법인은 설립행위와 주무관청의 허가 및 설립등기라는 요건을 갖춘 때 성립하고, 등기할 때까지는 법인이 아니다.
④ 법인의 능력
㉠ 권리능력 : 민법은 법인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불법행위능력 :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행위능력 :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행위능력을 갖는다.
⑤ 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정관에 기재하고 등기하여야 한다.
⑥ 기관 : 법인의 필수기관으로서 사단법인에는 이사와 사원총회, 재단법인에는 이사가 있고 임의기관으로 감사가 있다.
㉠ 이사
ⓐ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대표기관),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업무 집행기관) 상설적 필요기관이다.
ⓑ 이사가 될 수 있는 자는 물론 자연인에 한한다. 다만 자격 상실 내지 자격 정지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이사가 될 수 없고 파산자도 이사가 될 수 없다.
ⓒ 정관이나 사원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사원총회 : 사단법인을 구성하는 사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 감사 : 법인의 재산상황 및 업무 집행의 상태를 감독하는 임의기관이다.
⑦ 법인의 소멸사유
법인의 소멸이란 법인이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의 소멸은 먼저 해산을 하고 그 후 청산을 마침으로써 이루어진다.
⑧ 권리능력 없는 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란, 예컨대, 동창회·종중·교회·어촌계·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주택조합·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동리나 자연부락·재단법인 성균관의 설립 이전부터 존재하던 성균관 등과 같이 단체의 실질이 사단이면서도 법인격(권리능력)을 가지지 않은 것이다. 이를 인격 없는 사단, 법인 아닌 사단, 비법인사단이라고도 한다.

4. 권리의 객체
⑴ 권리의 객체의 의의
권리의 객체란 권리가 미치는 대상을 말하나, 민법은 권리의 객체 전부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지 않고, 그 중에서 물건에 관해서만 통칙적 규정을 두고 있다.
⑵ 물건의 의의
민법에서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3) 물건의 종류
① 동산과 부동산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이다.
② 종물과 주물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시킨 경우에, 그 물건을 주물이라 하고, 주물에 부속된 다른 물건을 종물이라 한다. 예컨대 배와 노, 본채와 광, 안채와 사랑채, 시계와 시곗줄, 주유소 건물과 주유기, 백화점 건물과 지하에 설치된 전화교환설비, 횟집과 수족관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③ 원물과 과실
㉠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을 과실이라 하고,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원물이라 한다. 천연과실이든 법정과실이든 물건이어야 하고, 또 물건인 원물에서 생긴 것이어야 한다.
㉡ 또한 민법은 “물건의 과실”을 인정할 뿐이고, “권리의 과실”은 인정치 않고 있다. 따라서 주식배당금, 특허권의 사용료, 임금 등은 민법상 과실이 아니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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