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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소화설비(2)

② 국소방출방식
㉠ 윗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 연소면이 한정,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W = A × α × 13[kg/㎡]
㉡ 그 밖의 경우 W = V × α × Q
W : 이산화탄소 약제량[kg], A : 방호구역의 표면적[㎡], V : 방호구역의 체적[㎥]
α : 1.1(저압식), 1.4(고압식)
Q : 방호공간 1㎥당의 약제량[kg/㎥] = 8 – 6(a/A)
■ 방호공간 :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0.6m의 거리에 따라 둘러싸인 공간
■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 면적의 합계[㎡]
■ A : 방호공간의 벽 면적(벽이없는 경우에는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면적)의 합계[㎡]

5.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배관
1)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하며,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중 스케줄 80(저압식은 스케쥴 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 아연도금 등으로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할 것. 다만, 배관의 호칭구경이 20㎜ 이하인 경우에는 스케줄 40 이상인 것을 사용할 것
2) 배관의 구경은 이산화탄소의 소요량이 다음의 기준에 따른 시간 내에 방사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① 전역방출방식
㉠ 가연성액체 또는 가연성가스 등(표면화재)의 경우 : 1분
㉡ 종이, 목재, 석탄, 섬유류, 합성수지류 등(심부화재)의 경우 : 7분(설계농도가 2분 이내에 30%에 도달)
② 국소방출방식 : 30초

6.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
1) 전역방출방식의 분사헤드
①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게 신속히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이 2.1MPa(저압식은 1.05MPa) 이상의 것으로 할 것
③ 소화약제의 저장량을 표면화재는 1분, 심부화재는 7분 이내에 방사할 것
2) 국소방출방식의 분사헤드
① 소화약제의 방사에 따라 가연물이 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성능 및 방사압력이 2.MPa(저압식은 1.05MPa) 이상의 것으로 할 것

7.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 설치기준
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
2) 소화약제의 방사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각 방구역에 필요한 음향경보장치 : 방호구열별 1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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