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하기
학습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접지공사
1.접지선의 굵기
① 제 1종 접지공사 : 공칭단면적 6㎟이상의 연동선
② 제 2종 접지공사 : 공칭단면적 16]이상의 연동선(고압전로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와 저압전로를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하는 경우에는 공칭단면적 6㎟이상의 연동선)
③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 3종 접지공사 : 공칭단면적 2.5㎟이상의 연동선
2. 배선공사방법
① 경질비닐관 공사 : 전기 절연성이 우수, 열에 약하고, 기계적 강도가 적다.
② 금속관 공사
㉠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매입배선 등에 사용
㉡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적고, 기계적 손상에 안전하다.
㉢ 보수공사가 어렵다.
㉣ 전선 교체가 용이하다.
③ 가요전선관 공사 : 엘리베이터의 배선, 옥내배선과 전동기를 연결하는 경우, 굴곡부분, 금속관공사의 증설공사, 기차나 전차 내의 배선 등에 적합, 콘크리트 매설(×)
④ 플로어덕트 공사 : 은행, 회사 등의 사무실 콘크리트 바닥에 매입한다(선풍기, 전기스탠드, 컴퓨터 등의 강전류 전선과 전화선, 신호선 등 약전류 전선을 각각 배선하여 플로어 덕트를 시설). 습기가 있는 곳은 사용 못한다.
3. 피뢰침설비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높이 20미터 이상의 공작물에는 다음 설치규정의 기준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돌침 :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센티미터 이상 돌출시켜 설치
② 피뢰설비의 재료 : 최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으로 수뢰부, 인하도선 및 접지극은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출 것
③ 측면수뢰부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표레벨에서 최상단부의 높이가 15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120미터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할 것.
4. 건축화조명
① 다운라이트 : 천장에 작은 구멍을 뚫어 그 속에 기구를 매입한 것
㉠ 핀홀라이트:구멍이 극히 적은 것
㉡ 코퍼라이트:천장면에 반원구의 구멍을 뚫어 반사갓이 달린 기구를 설치한 것
② 광창조명:넓은 4각형의 면적을 가진 광원을 벽에 매입하고 확산플라스틱판이나 창호지 등으로 마감한 방식
③ 광천장조명:천장에 기구를 설치하여 그 밑에 루버와 확산투과 플라스틱판을 천장마감으로서 설치한 방식
④ 코브라이트:천장이나 벽의 구조를 이용해서 간접조명 되게 하는 방식이다.
⑤ 코니스조명:눈가람판 등을 이용하여 벽면만을 광원이 하향하게 설치한 것이다.
⑥ 밸런스조명:코니스 라이트와 비슷하나 광원이 상·하향되게 설치한 것이다.
① 제 1종 접지공사 : 공칭단면적 6㎟이상의 연동선
② 제 2종 접지공사 : 공칭단면적 16]이상의 연동선(고압전로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와 저압전로를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하는 경우에는 공칭단면적 6㎟이상의 연동선)
③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 3종 접지공사 : 공칭단면적 2.5㎟이상의 연동선
2. 배선공사방법
① 경질비닐관 공사 : 전기 절연성이 우수, 열에 약하고, 기계적 강도가 적다.
② 금속관 공사
㉠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매입배선 등에 사용
㉡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적고, 기계적 손상에 안전하다.
㉢ 보수공사가 어렵다.
㉣ 전선 교체가 용이하다.
③ 가요전선관 공사 : 엘리베이터의 배선, 옥내배선과 전동기를 연결하는 경우, 굴곡부분, 금속관공사의 증설공사, 기차나 전차 내의 배선 등에 적합, 콘크리트 매설(×)
④ 플로어덕트 공사 : 은행, 회사 등의 사무실 콘크리트 바닥에 매입한다(선풍기, 전기스탠드, 컴퓨터 등의 강전류 전선과 전화선, 신호선 등 약전류 전선을 각각 배선하여 플로어 덕트를 시설). 습기가 있는 곳은 사용 못한다.
3. 피뢰침설비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높이 20미터 이상의 공작물에는 다음 설치규정의 기준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돌침 :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센티미터 이상 돌출시켜 설치
② 피뢰설비의 재료 : 최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으로 수뢰부, 인하도선 및 접지극은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출 것
③ 측면수뢰부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표레벨에서 최상단부의 높이가 15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120미터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할 것.
4. 건축화조명
① 다운라이트 : 천장에 작은 구멍을 뚫어 그 속에 기구를 매입한 것
㉠ 핀홀라이트:구멍이 극히 적은 것
㉡ 코퍼라이트:천장면에 반원구의 구멍을 뚫어 반사갓이 달린 기구를 설치한 것
② 광창조명:넓은 4각형의 면적을 가진 광원을 벽에 매입하고 확산플라스틱판이나 창호지 등으로 마감한 방식
③ 광천장조명:천장에 기구를 설치하여 그 밑에 루버와 확산투과 플라스틱판을 천장마감으로서 설치한 방식
④ 코브라이트:천장이나 벽의 구조를 이용해서 간접조명 되게 하는 방식이다.
⑤ 코니스조명:눈가람판 등을 이용하여 벽면만을 광원이 하향하게 설치한 것이다.
⑥ 밸런스조명:코니스 라이트와 비슷하나 광원이 상·하향되게 설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