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법

31차시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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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제137조 본문). 따라서 ④는 틀리다. ①은 그대로 타당한 입법정책상의 문제이고, ②는 제141조 본문의 해석상 당연하고, ③은 제103조, 제104조 위반행위시에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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