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업분류의 개념과 기준

1) 수입(경제활동)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그 수행되는 일의 형태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이 직업분류이다. 2) 우리나라 직업구조 및 실태에 맞도록 표준화한 것이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이다. 3)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주어진 직무의 업무와 과업을 수행하는 능력(the ability to carry out the tasks and duties of a given job)인 직능(skill)을 근거로 편제되며, 직능수준과 직능유형을 고려하고 있다.

2. 직업분류의 일반원칙

1) 포괄성의 원칙 (1)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직무는 어떤 수준에서든지 분류에 포괄되어야 한다. (2) 특정한 직무가 누락되어 분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포괄성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배타성의 원칙 (1)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는 어느 경우에든 같은 단위직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2) 하나의 직무가 동일한 직업단위 수준에서 2개 혹은 그 이상의 직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면 배타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직업대분류 항목

1) 대분류 1 : 관리자 2) 대분류 2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대분류 3 : 사무 종사자 4) 대분류 4 : 서비스 종사자 5) 대분류 5 : 판매 종사자 6) 대분류 6 : 농립·어업 숙련 종사자 7) 대분류 7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조사자 8) 대분류 8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대분류 9 : 단순노무 종사자 10) 대분류 A : 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