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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차시 : 법률행위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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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하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지만,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하면 무효로된다.
이 경우에 당사자는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 취소를 주장할 수도 있다(무효와 취소의 경합). ①, ②, ④는 무효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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