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등기청구권의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걸리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동산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의 말소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③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④
③의 경우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다가 타인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넘겨준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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