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학습정리 / 그럼, 이번 차시에서 배운내용을 정리해볼까요?

  1. 계단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 복도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한다.
  3.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